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사전교육의 법정 안전보건교육 해당 여부
산업보건환경과-339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교육 내용이 법정 요건에 부합하면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다.
질의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이 법률상의 안전 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으나 동 교육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8의2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부합된다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음
2. 이와는 별도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