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시설 매각대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재설정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65★(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복지기금협의회가 기본재산 편입을 의결하지 않는 한, 매각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음.

질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근로복지시설 매각 시, 매각 대금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못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회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목적사업회계로 관리를 했던 것이라면, 휴양콘도미니엄 매각 대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하지 않는 이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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