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68207-214 · 회시일: 1995-07-1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자의 날, 설·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 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19조제 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 으로 가능함 .
따라서 근로자의 날 , 설 , 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