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34 · 회시일: 2001-02-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 현장에서 혈압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1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혈압계를 구입하였다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