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속연수에 따라 변동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3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요지

근속연수별 근속수당과 연 2~5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질의한 사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변동되거나 산정기간을 초과하면 제외된다는 회시.

질의

❍ ○○공단 규정에 의한 지급현황
항 목 지급시기 감액규정 휴직, 정직기간에는 효도휴가비 년 2회 설날, 추석이 속하는 달(기본급의 50%) 지급하지 않음
가계지원비 년 5회 1, 5, 7, 8, 11월에 지급(기본급의 50%) 〃
  • 근속년수-
1. 5년 이상 10년 미만:50,000원 장기근속
2. 10년 이상 15년 미만:60,000원 결근, 정직
수 당 매달
3. 15년 이상 20년 미만:80,000원 감봉시 감액
(정규직)
4. 20년 이상 25년 미만:110,000원
5. 25년 이상:130,000원 -근속년수-
1. 1년 이상:10,000원
근속수당 2. 2년 이상:20,000원 결근, 정직 매달
(비정규직) 3. 3년 이상:30,000원 등 감봉시 감액 ※ 1년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10,000원씩 가산지급 •7월 20일 기준 6개월 근무장려 (정규직) 200,000원 년 1회 이상 근무한 임직원 수 당 (비정규직) 100,000원 •결근, 정직 감봉시 감액
※ 상기 항목은 공단 설립 이래 현재까지 통상임금에서 제외 되어 있음.
❍ 질의사항
  • 상기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 또는 미포함 여부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의 “정기적”이 매 1개월(1임금 산 정기간)만을 의미하는지?

회시

❍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 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보고 있음.(같 은 취지:노동부예규 476호 2002.1.22, 통상임금산정지침)
❍ 귀문의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 및 1임금 산정기 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효도휴가비(년 2회), 가계지원비(년 5회), 근무장려수 당(년 1회)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로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는 바,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과 1임금 산정기간을 초과하 여 지급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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