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연장에 공개채용 절차는 법에서 정하지 않는다

단어 수 169읽는 시간≈ 1 분
2016-12
2026-10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2663 · 회시일: 2016-12-09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구강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의 사용기간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또는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이전 글
평가를 거쳐 연장 지원하는 컨설팅 대학원 사업은 예외가 아니다
다음 글
시 자체 예산으로 전환된 공공근로사업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