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은 독립 시설·조직을 갖춘 곳을 뜻한다

고용차별개선과-291(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인 연구기관이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며, 설치 목적과 사업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질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각 목의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위 예외조문에서 “연구기관”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므로,
  • 이는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인지 여부,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 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 귀 질의 “을설”과 같이 일부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는 있겠으나 주된 업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이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의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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