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277호 · 시행 2007. 7. 1. · 기준일 2026. 10. 12.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원문 보기 · 3단비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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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차 조문 2개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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