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상 재산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

퇴직연금복지과-360★(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정관상 귀속주체는 근로자 복지사업을 영위할 개인·단체면 되나, 영리기업이나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대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의 ʻ정관에서 지정한 자ʼ는 기업 법인이나 노동 조합, 노사협의회, 사업자대표, 개인이 될 수 있는지

회시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사업 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용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함.
  • ʻ정관에서 지정한 자ʼ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기금법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자연인은 물론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 밖의 인적 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다만, 기금법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영위 하거나 영위할 의사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는 없으며, 귀속받은 재산이 영업재산이나 경영자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영리법인(기업)이나 사유 재산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는 개인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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