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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기숙사는 반드시 회사 안에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동주택 등기가 필요

단어 수 463읽는 시간≈ 2 분
2008-03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3 · 회시일: 2008-03-2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경우 반드시 회사내에 부속(담장 내) 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사가 소재하는 지역 이외에 별도로 설치하거나, 회사 보유 토지(회사와는 별도 소재)상에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합숙소 (사택)와의 개념적 차이점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 98조부터 제 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 54조부터 제 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 통상 회사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 98조부터 제 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 54조부터 제 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기숙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기숙사는 건축법 (동법 시행령 별표 1)상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 건축물대장상 공동 주택 (기숙사 )로 등기가 되어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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