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기금 복지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과-412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기금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이나,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회 결정으로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관 건립시 복지시설이 열악한 오지의 특성상 지역주 민들도 복지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고 , 기금의 증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귀 질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건립한 복지관을 당해 사업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 이용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 (기금의 용도 ) 및 같은법 제 15조 (기금의 증식 )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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