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기본재산인 주식 매각 대금의 목적사업 사용 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71★(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목적사업에 쓰려면 매각으로 생긴 이익을 수익금으로 처리해 그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주식 약 00만주(액면가 약 0,000원) 출자 시 주당 00,000원, 장부 금액 00억 0,000만원 가량임.
(질의) 사내 근로자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을 처분하여 회사가 보유한 부지에 기숙사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주식 처분 시 기본재산 금액보다 고가로 매각할 경우 차액 부분까지만 사용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원칙적으로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ʻ목적 사업ʼ)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각 호(현재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 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기숙사를 건축하는 사업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목적사업의 재원과 관련하여, 귀 질의 상 기금법인에 출연된 주식이 기본 재산으로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여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금으로 처리하여,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1, 2019.2.21. 참조).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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