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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대가와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함께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

단어 수 483읽는 시간≈ 2 분
2001-02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56 · 회시일: 2001-02-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전담기술지도(공사금액 4,000만원~20억원미만) 및 정기기술지도(공사금액 20억원 이상~120억원미만)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 전담 배치하였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하였을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급여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의 개정(2000. 9. 28)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귀 현장에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함. 다만, 위의 내용처럼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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