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납품업체 본사 직원의 현장 방문 점검 중 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

안전정책과-673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납품 완료 후 본사 직원이 현장에서 점검하다 재해를 당하면, 원칙적으로 소속 납품업체가 산재처리와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질의

자재(설비) 납품업체가 자재 납품을 완료한 상태로서 납품업체 감리자가 시운전 가동하는 시점이며, 납품된 자재(설비)는 발주자가 가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1. 납품자재(설비)가 성능에 미달되는 등 사유로 납품업체 본사소속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중 실족하여 사고(경상, 중상, 사망)가 발생된 경우 사고처리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2. 사고자에 대한 산재처리와 보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3. 이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율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4. 자재 납품완료, 가 사용승인 완료된 자재(설비)에 대해서 납품업체의 관리 감독자에 대한 안전교육(신규, 정기 등), 보호구 지급․착용, 납품자재(설비)의 안전시설물 설치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5. 이렇게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본사직원이 현장에 방문점검한 경우 해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동 질의 내용만으로는 납품자재(설비)의 공급계약 완료 이후 시운전 또는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점검․보수작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자재(설비)의 납품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순히 납품업체 본사소속 직원이 납품자재(설비)가 설치된 현장에 출장하여 동 자재(설비)의 성능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납품업체 본사 본연의 업무로 일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어 동 직원 소속 회사인 납품업체 본사에서 사고처리와 아울러 사고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고와 관련한 재해율 산정은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사고자 소속사업장이 그 주체가 될 것임
2. 계약된 자재(설비)가 납품이 완료되고 가 사용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납품업체 소속 근로자인 감리자가 현장에 일시 출장하여 시운전 가동하는 등 납품업체 고유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작업과 관련한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및 납품자재(설비)의 안전시설물 설치의무는 동 근로자 소속 사업장인 납품업체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3.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본사직원이 현장에 방문점검한 경우 해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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