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점거와 사용자 교섭거부의 정당성

노조68107-844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노조가 공장을 불법 점거해 정상적 교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점거 시정을 요구하며 교섭을 잠정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질의

△△회사의 노동조합은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사업주의 임금교섭 불성실 및 해태를 이유로 작업중인 비조합원 및 관리직 사원, 경비원 등을 사업장내에서 내쫒고 정문을 봉쇄하는 등 현재까지 공장시설에 대해 점거중인 상태에 있는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시

1.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으며, 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 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2. 노동조합이 공장시설을 불법 점거하여 공장가동을 중단시키고 관리직 사원 및 비조합원 등의 출입을 봉쇄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정상적인 교섭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러한 불법적 공장점거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잠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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