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3단비교
법률 제13905호 ·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 · 기준일 2026. 10. 12. ·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맡긴 조문 4개 (법률 조문 전체 10개) · 법률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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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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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개정 2012. 4. 16.>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신설 2012. 4. 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4. 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 4. 16.>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규모ㆍ심사기준,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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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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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3명 이내의 비상근(非常勤)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조사ㆍ연구위원 및 제5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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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 27.>
1.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3. 노사관계 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
5.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6.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7.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ㆍ보조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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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명령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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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사업보고서, 지출결산서, 주요 재산 증감계산서,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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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탁을 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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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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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