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노조 지부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장 겸직 가능 여부

공공노사관계과-314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는 법률상 병존이 가능하며, 각각 적법하게 선출됐다면 동일인이 지부장과 협의회장을 겸직해도 무방하다.

질의

A지방자치단체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 지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바, 동일인이 공무원직장협의회장과 노동조합 지부장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장협의회법’이라 함)에 의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 · 운영하는 것을 방해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는 병존이 가능한 것이나, 위 단체의 운영 · 활동 등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조 지부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공무원노조법 및 직장 협의회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된 경우라면 비록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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