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기준과-1983 · 회시일: 2020-04-2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사업장내 용접작업이 1일 작업시 1시간 미만, 월평균 10시간 이상의 작업이 매월 진행(단시간 작업)되고, 용접작업 시 용접흄(분진), 망간・산화철(관리대상물질)이 발생한다고 할 때, 망간과 산화철은 관리대상물질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되고 분진인 용접흄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제2호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장으로서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노출량은 노출빈도(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임시작업이나 단시간작업과 같이 노출빈도(시간)가 적은 작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다만, 작업상황에 따라서는 노출빈도(시간)이 적더라도 고농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경우 현장 작업상황에 따라 측정자가 판단하여 측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예를 들어 대정비 작업과 같은 연속적이지 않고 간헐적, 단기간 이뤄지는 작업 과정에서 고농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나 빈도만을 가지고 측정여부를 결정한다면 작업환경관리에 큰 헛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