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단위노조 산하조직의 본조 승인 없는 설립신고 가부

노조68107-185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본조로부터 이미 지부설립 인준을 받았다면 본조 규약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지부가 독자적으로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는 회시.

질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이 당해 단위 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본조의 승인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시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활동 등을 정한 자치규범이므로 노동조합의 지부 설립 여부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부가 본조로부터 이미 지부설립에 관하여 인준을 받았다면 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노조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부설립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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