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단체협약이 지자체 조례·규칙에 위반될 경우 효력 유무

공공노사관계팀-91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단체협약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반하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해당 조례·규칙에 따라야 한다.

질의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는?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 므로 당해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정부교섭대표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당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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