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 미참여 노동조합의 별도 교섭요구 거부 가능 여부

공공노사관계팀-2600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동일 교섭단위 내 다른 노조가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요구사항이 달라도 원칙적으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

질의

甲노동조합이 A지방자치단체와 2007.3.1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유효기간(2년) 중에 있는 경우, 당해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乙노동조합이 2007.9.1에 기존의 甲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 별도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교섭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아울러,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5항에서는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 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甲노동조합이 2007.3.1 A지방자치단체와 단체협약(유효기간 2년)을 체결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乙노동조합이 2007.9.1 A지방자치단체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 동일한 교섭 단위내에서 甲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내용과 乙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이 서로 다르 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부교섭대표는 乙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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