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단체협약 해지통고 시 조정·중재 절차 및 위임 필요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406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단체협약 해지통고에는 별도의 조정·중재 절차가 필요 없으나, 해지통고는 정부교섭대표 권한이라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

질의 1

A부는 정부교섭대표(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무원노조 A부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조정 및 중재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 행정부 정부교섭대표는 2010년 질의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었으나, 2014~현재까지는 인사혁신 처장임

회시

(단체협약 해지 관련)에 대하여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협약 내용에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 일방은 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연장조항에 따른 연장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 이후에 단체협약 해지통고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질의 2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하고자 할 경우 정부교섭대표(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이 필요한지

회시

(단체협약 해지통고 시 위임 관련)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 해지통고시 정부교섭대표(행정안전부장관)의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약의 해지통고는 법상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인 정부교섭대표(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단체협약 해지와 관련된 별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협약의 해지통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공동도급공사 분담시공 시 재해에 대한 사법처리 대상
다음 글
위임받은 지부장이 해임돼도 교섭절차 합의서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