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대학 보직 교직원의 사용자 측 단체교섭위원 참여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노사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도 소속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대학 보직 교직원도 교섭위원이 될 수 있음.

질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학교법인 설립·경영자를 대신하여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회시

교섭위원 선임 관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은 교원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노사간 형평성 차원에서 사용자의 경우에도 그 소속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학교법인 설립·경영자는 소속원 중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은 소속원이므로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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