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대학 부설 입학사정전형연구소 연구원의 사용기간 예외 판단

고용평등정책과-437(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대학 부설 입학사정전형연구소가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면 부설연구기관에 해당하며, 소속 연구원이 실제 연구·조사 업무에 종사할 때만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된다.

질의

대학부설기관인 입학사정전형연구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8호 바목의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종사하는 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인지 여부

회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에서는 “각 목의 연구기관(국공립연구 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 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학사정전형연구소가 학교의 정관, 교칙 등에 의거 설립된 학교부설기관이고, 대입전형 연구개발 및 관련논문 발표, 고교 및 대학 교육과정 분석, 여러 대학의 전형자료 심사평가, 서류 및 면접 평가척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바목의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 당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될 계약직 연구원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 하거나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다만,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직접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연구지원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 보고서 편집 등 행정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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