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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은 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하되 기준 규모 수급인은 직접 선임한다

단어 수 349읽는 시간≈ 1 분
2021-01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33 · 회시일: 2021-01-2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1개 사업장(500명)에서 각각 A사 250명, B사 250명으로 분리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 사업장내 각 수급인의 합이 300인이 넘을 경우 적용 여부 등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 도급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 다만,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규모인 경우 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1개 사업장에서 분리된 사업장이 각각 250명 이상인 경우가 시행령 별표 3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단, ’21.10.21.부터 3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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