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도로공사 PE방호블럭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전보건지도과-23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PE방호블럭은 근로자 보호보다 차량 경계표시와 흐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로 판단되어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

질의

도로내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와 외부 차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PE방호 블럭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 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토록 규정 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PE방호 블럭은 중장비 및 외부 차량의 경계표시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로 판단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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