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독립성 없는 박물관 분관은 본관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산업안전기준과-998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박물관과 12개 분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 여부에 대해, 장소가 분산되어도 인사·노무·회계 등의 독립성이 없다면 상위 조직과 함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답변.

질의

OOOO박물관 및 12개 분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시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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