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동사무소 사무장 및 청소차 운전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공공노사관계팀-1590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부서 내 업무를 총괄하는 동사무소 사무장은 가입이 제한되나, 청소차를 운전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질의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사무장(일반직 6급 공무원) 및 환경미화과에 소속되어 청소차를 운전하는 기능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의하여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 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가입제한 여부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동사무소의 사무장(일반직 6급 공무원)이 업무분장에 따라 일부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면 위 법령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바’목에서 비서·운전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기관의 장 등 사용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려는데 있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청소차를 운전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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