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1년 이상 임대해야 보유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보건과-292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등록장비를 빌려 쓰는 경우 인정되는지 묻자, 장비는 상시 보유가 원칙이며 최소 1년 이상(또는 연속 리스를 담보하는 조건) 임대해 보유로 간주될 수 있으면 사실 확인 후 인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등록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인정 여부
회시
지정 또는 등록기준의 해당 장비는 상시 보유하는 것이 원칙임 ※ 임대의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1년 미만인 경우에는 리스상태가 연속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임대하여 보유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 확인 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