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레이저 절단 작업 시 발생 분진 및 관리농도의 의미

산보68344-48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레이저 절단 시 발생하는 분진 종류는 모재 성분에 따라 달라지며, 제시된 관리농도는 광물성분진을 제외한 금속분진 기준을 뜻한다.

질의

’04년도에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레이져 절단기로 철판소재를 절단작업시 발생되는 물질은 무엇이며, 일본에서 동 기계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을 측정한 결과 관리농도가 2.9mg/㎥으로 통보 받았는데 어떤 분진을 말하는 것인지

회시

귀하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왜냐하면 레이져로 절단시 발생되는 분진의 종류는 모재의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일본에서 사용하는 관리농도란 “작업환경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 환경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기준에 따라 단위 작업장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로부터 당해 단위 작업장소의 작업환경 관리의 양부(良否)를 판단할 때의 관리구분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를 의미함. 관리농도가 2.9mg/㎥라는 의미는 광물성(유리규산) 분진이 포함되지 않는 금속 등의 분진의 기준농도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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