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497 · 회시일: 2019-05-30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DC/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위해 맥쿼리인프라(종목번호:088980)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26조제2호나목에 따라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수 있으며,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은 제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ʻ맥쿼리인프라ʼ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해당하므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는 운용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