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명예퇴직수당 등 추가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대상 아니다

퇴직급여보장팀-4310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명예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추가급여는 법상 퇴직급여가 아니므로 별도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

질의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급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추가하여 추가급여조항을 기업이 채택한 경우 누진제기업처럼 퇴직급여의 추가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이외에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60%이상 적립하는 것과 같이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그 지급사유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금품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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