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업보건환경과-796 · 회시일: 2004-02-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근로자가 취급하는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뀔 수 있는 경우 무게 중심 표시방법회시주로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중심이 바뀔 경우에는 주된 작업에 따른 무게중심을 표시하되 근로자에게 무게중심이 바뀌는데 대해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전 글경조사·동호회 활동용 차량 구입과 연료비를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다음 글산업재해 경위 관련 서류가 사용증명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는지다음산업재해 경위 관련 서류가 사용증명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