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무주택자 아파트 분양계약과 임대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 인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91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무주택 가입자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만,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은 분양 전환 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질의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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