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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확인은 건물등기부·재산세 과세증명서 확인에 서약서를 더한다

단어 수 383읽는 시간≈ 1 분
2006-07
2026-10

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2615 · 회시일: 2006-07-24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그 구체적 확인방법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호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음.
현행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을 확인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현실적으로 완전한 무주택사실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가입자로 하여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등을 추가 제출토록 하여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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