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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플랫폼업체를 거친 안전보건교육은 적법하게 인정되기 어렵다

단어 수 380읽는 시간≈ 1 분
2021-09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504 · 회시일: 2021-09-1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업체(A)가 안전보건교육 기관(B)과 제휴를 맺어 A와 계약한 고객사에게 B의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B가 수료증을 발급할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한정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음
○ 질의내용에 따르면 사업주가 계약 관계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안전보건교육 기관(A)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내용의 방법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적법한 교육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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