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3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퇴직 후 3년이 지나 청구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으로 보아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질의

임시직 일용근로자라고 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음.
  • 퇴직 후 3년이 경과 후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 ?
  • 아니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금채권 3년 시효에 해당되지 않는지 ?

회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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