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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면 선임해야 한다

단어 수 277읽는 시간≈ 1 분
2002-06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291 · 회시일: 2002-06-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아래 두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M.Tr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54,948,857,000원, 지급자재비 48,816,000,000원, 도급공사비 6,132,857,000원이고
○ GIS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71,389,976,000원, 지급자재비 66,440,000,000원, 도급공사비 4,949,976,000원임.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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