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발파작업장 무릎보호대 및 신호수 조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288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경사진 발파작업장 근로자의 무릎보호대와 발파구역 신호수에게 지급하는 조끼(손상 시 추가 구입 포함)는 사용할 수 있다.

질의

1. 바위로 이루어진 경사진 발파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무릎에 대한 근골격계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는 “무릎보호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발파구역 통제용 신호수에게 세탁용 신호수 조끼 2벌 지급과 손상된 조끼의 추가 구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귀 질의의 무릎보호대는 비탈면이나 바위 등에서의 작업시 무릎관절을 보호 하기 위한 보호구로 판단되므로 동 무릎보호대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귀 질의의 신호수에게 세탁․관리를 위하여 여벌의 신호수조끼를 지급하였고 성실하게 사용․관리하였음에도 손상으로 추가 구입․지급되었다면 동 추가 및 여벌의 신호수 조끼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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