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배치전건강진단 실시결과의 보고기한

산보68341-78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사업주는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보고 시 함께 보고할 수도 있다.

질의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지방노동관서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 미 준수 시 어떤 조치가 있는 지

회시

배치전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함)제4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함)제98조제4호 및 제9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인자(120종)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유해업무”라 함)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에 관한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예정 유해 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업무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 으로부터 배치전건강진단의 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2호(2)서식의 배치전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은 그 속성상 연중 수시로 실시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그때마다 보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 시에 그 때까지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함께 보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비선임 대상 공사도 전담 안전관리자를 신고하면 인건비 사용 가능
다음 글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악화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