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직 속기사(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비정규직대책팀-495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법원계약직 속기사는 기간제법 적용대상이나, 채용기간을 5년으로 정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이 우선 적용돼 사용기간 제한이 배제된다.
질의
법원 계약직 속기사(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법원의 계약직 속기사(공무원)가 「기간제법」 상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법원계약직공무원도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나, 법원계약직공무원은 「기간제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됨.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6조제1항에서 법원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계약직 속기사(공무원)는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