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보건소 금연상담사·영양사·운동처방사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고용평등정책과-840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보건소의 금연상담사·영양사·운동처방사 업무는 기타 교육 준전문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파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질의

보건소에서 일하는 “금연상담사, 영양사(영양교육), 운동처방사” 등의 업무가 「파견법」 상 파견대상인 “기타 교육 준전문가(253)”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253)”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는 자동차 운전을 교습시키는 자로서 운전술을 설명하고 견습생과 동승하여 주요 기술의 시범을 보이고 운전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는 바,
  • 귀하께서 예시한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의 업무는 상기의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귀하께서 제시한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의 업무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제2000‒2호) 상 ‘기타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1729)’, ‘기타 사회서비스 준전문가(2719)’, ‘보건 및 상담영양사(14503)’, ‘치료전문가(144)’ 등의 업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 지나 동 업무 모두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림.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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