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복수노조 모두 소수노조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하다

퇴직급여보장팀-5073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두 개 있어도 어느 쪽도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면, 노조위원장 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질의

퇴직연금 도입 시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가 있으면서 어느 노조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닐 경우 별도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근로자 대표를 2명의 노동조합위원장의 서명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한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모두 아닐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바대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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