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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무소 제공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지원관행 등을 종합 판단

단어 수 368읽는 시간≈ 1 분
2006-08
2026-10

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팀-1505 · 회시일: 2006-08-01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새롭게 설립된 △△교원노조에 대해 노조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이 기존 ○○교원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 여부 및 신설된 △△교원노조의 노조사무소 제공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노조 차별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시

교원노조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복수노조 사이에 노조 사무소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간의 지원관행, 지원규모, 조합원 수, 지원노력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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