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복수 관계사의 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34★(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근로복지시설 공동 취득은 법상 제한이 없으나 지분·권리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도급·파견근로자도 이용 가능하다는 회시.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숙박시설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복수의 관계사가 공동 명의로 휴양・숙박시설을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기금법인의 명의로 참여,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명의로 참여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시설 취득 시 공동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공동 취득에 참여한 기금법인의 지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명확히 하고,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해 기금법인과 관계사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관계사 소속 근로자가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이 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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