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시 인감도장 필요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35★(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날인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아 회의록 날인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협의회 위원이 날인할 경우 반드시 도장이 본인의 인감도장이어야 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ʻ날인ʼ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날인 시에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타 법령이나 각종 규정 등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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