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039 · 회시일: 2019-05-0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관계수급인이 상주/비상주로 구분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소매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관리 업무
회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의 도급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상주/비상주를 구분하지 않으며,
- 비상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사업주)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