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대상이 되는 직접도급의 범위

퇴직연금복지과-3271★(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도급근로자 복지사업 대상 범위는 주된 사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서비스수수료 계약 등 직접도급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A사가 정보통신공사업 수행 시,
  • A사와 B관계사의 직접 도급계약이 정보통신공사업인 경우만 한정해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정보통신공사업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도급계약, 경영지원업무 도급계약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경영지원업무 도급계약에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도 직접 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이 때, 도급의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은 도급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이 직접 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도급계약서나 기타 입증자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직접 도급관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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