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업체의 단체교섭 의무 여부

노동조합과-117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도급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는 사내하청노조에 대해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질의

△△사에는 사내하청 근로자들로 구성된 사내하청노조가 조직되어 있음. 사내하청노조는 근무형태나 복지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원청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청사는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업체는 급여나 세부사항은 교섭에 응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사항은 하청에 결정권한이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는데 사내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교섭당사자는 누구인지

회시

1.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통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할 것임.
2. 따라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개별 하청업체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 사업주는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명백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 한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측 교섭당사자로서 교섭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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