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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보고의무가 생겨 상향 과태료를 적용한다

단어 수 505읽는 시간≈ 2 분
2018-04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499 · 회시일: 2018-04-04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7.10.19.부터 중대재해 발생사실의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시행령 별표13 4. 개별기준. 나호
  • ‘17.10.19.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치료받던 재해자가 ’17.10.19. 이후에 사망하면서 사업주가 재해자의 사망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승인 결정(산재여부 불분명시) 등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도 이때부터 주어지게 되고,
  • 그럼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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